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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휴일이 대폭 확대되어서 쉬는 날이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 과정에서 크리스마스,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이 포함되기도 했던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은 대체휴무가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두 날을 함께 놓는 이유는 아시나요? 잘 모르신다면 아래 한 번 읽어 보세요.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기존에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적용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국경일이 많이 있는데도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새롭게 들어간 대상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빠진 날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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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월 1일 (신정)과 현충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크리스마스와 신정은 항상 같은 요일로 움직입니다. 둘의 날짜는 딱 1주일 차이나거든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대체휴일이 아니라면, 1주일 뒤에 오는 신정도 주말을 끼고 있다는 뜻이고 대체휴무는 적용이 안 될 뿐이고..... 그저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보다 더 먼저 대체휴일이 적용된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현충일과 같은 중요한 국경일이 대체공휴일에서 빠진 것은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신정 대체공휴일 여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정인 1월 1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1월 3일은 꿀 같은 휴일이 아니고 꼭 출근해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휴일이 주말과 겹친다고 쉬는 것이 아니니까 깜빡하고 집에서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여부

앞에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1월 1일과 항상 같은 요일 콤보로 움직이는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구요.. 그거 아십니까? 모든 날짜는 요일이 하나씩 밀리는 것이요. 365라는 숫자는 7의 배수 +1이 되기 때문에 이듬해 달력에서는 요일이 하루씩 뒤로 갑니다. 물론, 중간에 윤년이 끼면 이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오기는 합니다.

 

따라서 2021년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자연스럽게 2022년 크리스마스는 언제다? 바로 일요일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은 언제다? 넵.. 바로 일요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주말 휴일은 골라서 피해오던 부처님 마저 2022년에는 언제 오시냐면... 5월 8일, 일요일에 오십니다. 하하하.

 

그나머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수요일)에 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수요일)에 있기는 합니다만, 소중한 투표를 해야 하는 날이지 아주 편하게 쉬는 날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2022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2022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서 다음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은 추석이 주말에 끼어서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될 것이고, 한글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월요일에 대체휴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주말이 낀 휴일은 1월 1일(토), 부처님오신날(일), 크리스마스(일)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현충일이 월요일이라는 점 하나만 위안이 되네요.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이상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날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굳이 휴일을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모든 공휴일에 일괄 적용을 하던가, 아니면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국경일이나 휴일 (예를 들어 어린이날... 5월 5일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은 요일 지정제 (몇월 몇번째 주 월요일이나 금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근로자로서 개인적으로 하나 더 희망을 적어보자면, 근로자의 날도 5월 1일로 하지 말고, 5월 첫번째 월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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